생활정보 / / 2021. 6. 23. 14:11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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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7월 1일(목)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코로나가 첫 발병한 지 언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강화된 의료 역량과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3가지의 내용이 변경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5단계 → 4단계 간소화

- 각 지역별 거리두기 인원수 기준

2. 사적모임인원 제한 기준 등 재정비

- 사적모임, 행사, 집회

- 다중이용시설

- 취약시설

3. 충격완화기간 2주 시행

 

1. 5단계 → 4단계 간소화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5단계이긴 하지만 크게 3단계이면서 단계별 X.5 단계가 있어 총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 1년 반 동안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경험치를 적용한 단계 기준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는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틀에서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인구수 대비 기준을 충족 시에는 지자체에서 1~3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4단계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별 4단계 조정은 불가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전국 인원 수 기준

<전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2단계 기준: 확진자 250명 이상, 500명 미만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 전국, 수도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 2단계 기준: 확진자 55명 이상, 110명 미만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 충청권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호남권 2단계 기준: 확진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 호남권


<경북권(대구, 경북)>
경북권 2단계 기준: 확진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 경북권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경남권 2단계 기준: 확진자 80명 이상, 160명 미만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 경남권


<강원, 제주권>
강원, 제주권 2단계 기준: 확진자 15명 이상, 31명 미만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 강원, 제주권

 




2.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 등 재정비

 

[사적 모임, 행사, 집회]


2단계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 → 수도권 7월 14일까지 완화 기간에는 6인까지 허용


많은 분들께서 가장기다리신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확진자 수가 500~1,000명인 경우 2단계가 적용되며 2단 계시에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즉 8명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에는 충격 완화 기간을 두기 때문에 2주간은 5명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8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2단계시 직계가족과 돌잔치(16인까지)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에 예외가 적용되지만 3단계부터는 예외 없이 모두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4단계는 철저한 재난상황이니만큼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집회도 1인 집회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2단계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1차 접종 완료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제외

접종 완료자: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제외

 


다중이용시설에 있어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시설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제한을 차등 적용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쿠브 (COOV) 앱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설측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증서가 없을경우 확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은 포스팅 가장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취약시설]

 


취약시설은 크게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으로 분류하는데요. 2단계를 기준으로 사업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종교시설의 경우는 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하는 선에서 총 수용인원의 30%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는 백신 접종자 완료자에 한해 접속 면회를 허용합니다.

 

 

3. 충격 완화 기간 2주 시행

 

2단계 적용 시 7월 1일 ~ 7월 14일간, 수도권 6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이후 8인까지 허용


어쩌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에 대한 자신감으로 단계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 완화가 되어버릴 수 있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2주간인 7월 14일까지 충격 완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4인에서 8인으로 변경되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두배의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4인 → 6인 → 8인 허용으로 단계별로 진입하려는 의도입니다.

 

여기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27일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사적 모임의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자 수 증가에 따른 방역의 자신감과 그동안의 경험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였겠지만 최근 델타 변이 등 바이러스가 재 유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종식되는 그날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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